제작 횟수 및 범행 기간: 호기심에 단 1회 제작했는지, 수개월 동안 주기적·반복적으로 제작했는지 여부
피해자 수 및 유포 범위: 피해자가 단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단순 소지인지, 특정인에게만 전달했는지, 불특정 다수가 있는 대화방에 유포했는지 여부
병행된 추가 범죄 여부: 합성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실제 불법촬영이나 금전 요구 등을 함께 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진정성 있는 합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전문 상담 참여 여부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유포, 초범도 실형 선고될 수 있을까? 법률적 쟁점과 대응 기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적 딥페이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은 "초범이고 학생인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나요?"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안은 작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의 성격, 유포 및 전달 범위, 수사 과정에서 입증되는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특히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판매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혼자 소지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합성물을 만든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채경변호사 |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범죄의 핵심 법률적 쟁점과 수사 단계별 대응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적용 죄명에 따른 처벌 수위 비교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한 경우, 단순 허위영상물 관련 죄명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기본 기준) | 주요 특징 |
허위영상물 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목적 없이 단지 만든 행위만으로도 성립 |
허위영상물 반포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에게 전송, 유포, 제공한 경우 성립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벌금형 규정 없음 (집행유예 또는 실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규정 없음 |
※ 영리 목적 등 별도의 가중처벌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사안을 기준으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경우, 법률상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소 징역형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죄명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기준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처벌받게 될까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합성물의 성격을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물 속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실제 피해자의 나이 및 신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작했는지 여부
제작 경위 및 배경 상황: 어떤 의도와 배경에서 해당 표현물이 완성되었는지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위: 신체 노출 정도 및 행위의 구체성
따라서 실제 영상이 아닌 합성물이라 하더라도, 완성된 결과물이 명백한 아동·청소년 성적 표현물로 평가된다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법원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양형 요소
초범이라는 사실은 피의자에게 참작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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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거나 반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및 보호자가 지켜야 할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가해자 본인이나 자녀가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아래 대응 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 관여 행위의 구체적 범위 정리: 본인이 직접 합성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의뢰했는지,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전송만 했는지 구분하기
[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진술 일치: 휴대폰 대화 내역, 사진 파일 생성 일시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기
[ ] 인정과 다툼의 분리: 잘못한 사실은 신속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되, 하지 않은 행위나 유포하지 않은 사실까지 무조건 인정하지 않기
[ ]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 자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엄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기
✅ FAQ
Q1. 남에게 보낼 생각 없이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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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반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Q2. 미성년자 얼굴을 사용해 합성했으면 전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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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도17801 판결) 기준에 따라 합성물 속 인물의 표현 형태, 성적 행위의 수위, 제작 경위 등을 다각도로 살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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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형사공탁은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집행유예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 범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 추가 범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성적 딥페이크 사건은 비록 합성된 이미지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고통을 남기는 범죄로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형사책임은 행위의 태양, 증거관계, 제작 및 전송 시점,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채경변호사 |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는 사안별 정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